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궁금증은 바로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가?”, 즉 변제금입니다.
채무를 일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납입 방식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변제금이란 무엇인가요?
변제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은 이 금액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분할 변제를 하며, 변제 완료 후에는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변제금 =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빚의 총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음과 같은 계산 구조를 따릅니다:
- 월평균 소득 산정
– 최근 6개월~1년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자료 등 - 최저생계비 공제
– 정부가 정한 생계비 기준으로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 1인 가구 기준 약 120만 원, 2인 가구는 약 200만 원 내외 - 가용소득 계산
–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 하며, 이 금액이 매달 납입해야 할 기초 변제금입니다. - 변제기간 곱하기
– 변제기간은 보통 3년(36개월) 또는 상황에 따라 **5년(6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가용소득 × 변제개월 수 = 총 변제금
예시로 보는 변제금 계산
- 월 소득: 240만 원
- 생계비(1인 기준): 120만 원
- 가용소득: 120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120만 원 × 36개월 = 총 변제금 4,320만 원
이처럼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매달 내야 하는 금액도 커지며, 실제 채무보다 변제금이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채무액, 재산가치, 생활비 구조 등을 다시 조정해 최적화된 계획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납부 방식과 주의사항
- 변제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법원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1회라도 미납이 발생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를 설정하거나, 별도 일정표를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증가, 재산변동이 있을 경우 법원에 신고하고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의 핵심은 ‘얼마나 탕감되느냐’보다도 ‘얼마를 부담해야 하느냐’입니다.
이 변제금은 단순 계산이 아닌, 법적 요건·가구구성·생활비·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복합적 금액입니다.
단순한 온라인 계산기로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실제 회생 실무에 밝은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과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길라잡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0) | 2025.04.09 |
---|---|
개인회생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 (0) | 2025.04.07 |
개인워크아웃 신청 절차 및 방법 총정리 (2) | 2025.04.05 |
개인회생 변제율 계산법,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은? (1) | 2025.04.05 |
개인회생 절차 중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다면? (1)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