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실제로 얼마를 갚아야 하느냐", 즉 변제율과 변제금액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현실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변제율 산정 방식과 실제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변제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간단하면서도 실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율 계산법
변제율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율은 전체 채무액 중 본인이 실제 갚아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5천만 원인데 30%만 갚는다면, 변제율은 30%, 실제 변제금은 1,5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최저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변제율 계산의 핵심 기준
개인회생 변제금은 보통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의 일부를 3~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이뤄집니다:
- 월 소득 파악
– 본인의 월 평균 수입 (세전 소득 기준) - 최저생계비 공제
– 본인 및 가족 수에 따라 책정된 기준 생계비를 차감
– 예: 1인 가구 약 120만 원, 2인 가구 약 200만 원 수준 - 가용소득 계산
– 소득 – 생계비 = 매월 납입 가능한 금액 - 총 변제금 = 가용소득 × 변제기간(36~60개월)
– 법원이 정한 변제기간 동안 위 금액을 성실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실제 계산 예시
예시 상황:
-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
- 최저생계비 기준: 120만 원
- 총 채무: 6,000만 원
- 변제기간: 3년 (36개월)
1. 가용소득 = 250만 – 120만 = 130만 원
2. 총 변제금 = 130만 × 36개월 = 4,680만 원
3. 변제율 = 4,680만 ÷ 6,000만 ≈ 78%
→ 이 경우 본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 탕감받는 비율이 낮습니다.
반면, 동일한 조건에서 소득이 180만 원이라면?
- 가용소득 = 60만 원
- 총 변제금 = 60만 × 36개월 = 2,160만 원
- 변제율 = 2,160만 ÷ 6,000만 = 36%
→ 이렇게 소득이 낮을수록 변제율은 낮아지고, 탕감받는 채무가 커집니다.
중요한 고려사항
- 재산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
회생 신청인의 보유 재산(예: 예금, 차량, 부동산 등)이 많다면, 최소한 그 재산 가치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올라가므로, 변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은 보통 3년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할수록 월 부담은 줄어들지만 총 변제금은 커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의 변제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회생 의지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상 평균 변제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개인의 소득 구조와 생활비 지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 대출, 통신료 등 다양한 채무가 얽혀 있는 경우 변제계획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가나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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